정부, 22일 10시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공개토론회 개최
환자 대변인 제도 및 의사 처벌 부담 낮추는 방안 논의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돕는 가칭 대변인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토의가 진행됐다.
먼저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활동 강화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 등이 해외 사례와 함께 논의됐다.
그간 의료사고 발생 초기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재로 상호 감정이 악화되고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는 환자 대변인 신설과 함께 컨퍼런스 감정체계의 확립, 국민 옴부즈만 도입 등을 검토했다.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 확대하고
표준 감정 지침 개발 방안 등 심도 논의
한편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 풀을 확대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다수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통해 전문 감정교육 및 ‘표준 감정 지침’을 개발하는 등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배상보험·공제체계 확충방안과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필수진료과 의료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국가 지원 필요성이 논의됐고, 민간 배상보험 상품 개발·운영 활성화와 함께 공적 공제회 신설 방안도 집중 검토됐다.
또 의료분쟁 조정절차-수사절차 간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필수의료 기피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료사고 형사 특례 적용과 요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향후 전문위원회 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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