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개특위 개혁안에 따른 입장문 발표
“방향성 긍정 평가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환자 안전 위협” 반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환자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발표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스러운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위가 후속 검토 과제로 남겨 놓은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와 관련해 강력 반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5년간 국고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총 20조원 이사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 계획이라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우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개혁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 도입,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및 전공의 의존도 감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국가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가치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4대 공공정책 수가, 지역의료발전기금 및 지역수가 신설, 환자의 알권리 증진,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반년 이상 이어오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응급실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본인 부담금 인상도 지적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가난하거나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입법적 개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특위가 후속 검토 과제로 남겨 놓은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이번 의료개혁이 그럴듯한 말의 성찬에 그치거나 환자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 등을 돌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