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면허제, 일정기간 임상수련 마친 의사에게 진료 권한 부여
의개특위서 개원면허제 논의되자 의협 "논의 중단" 요구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원면허제에 대해 논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개특위가 개원면허제를 논의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를 발표하며 면허고나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개원면허제를 내놨다. 개원면허제는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의 면허관리 사례를 들며 면허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부각했다.
하지만 의협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대 입학과 교육기간 등 의료인 면허 부여 전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며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 결국 의사 배출이 급감되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을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원면허제 도입은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닌 의료가 파멸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게와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협은 앞정설 것이며, 의료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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