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혁신 방안 8월 내 보고
책임보험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은 포함 안될 수도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가 8월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 혁신 방안 최종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가 8월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 혁신 방안 최종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가 8월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 혁신 방안 최종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위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의료안전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해 논의 중인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에는 책임보험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 바 있다.

특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자는 “종합보험공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누구를 가입시켜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것을 정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는 사실 (전문위에서) 매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 내용까지는 가지 못했다. 의료인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환자단체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에 대한 거부가 크다. 특정 직역에 특례를 줘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뺏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를 좀 덜받게 하거나 등을 넘어서 책입보험 가입 시 (환자의) 소 제기를 아예 막는 것은 반대가 많다”며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큰 부분은 논의 중이며, 양 측 주장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책임보험제도 도입 시 공제조합 만들지도 결정 못해

내용은 8월 발표 예정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또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역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운영자를 보험가입자로 할 것인지, 개인 의사로 할 것인지, 간호사를 포함시킬 것인지,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들도 정해야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 논의가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책임보험제도 도입 시 민간보험사에 맡길지 공제조합을 세로 만들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계속 하고 있지만, 간격 좁히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1차 과제에 포함돼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위로나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인 사과법은 우리나라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위원장도 의료진의 위로나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 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을 논의하자고 이야기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다만 나머지 환자대변인제 등은 예산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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