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분실·훼손된 노인 틀니와 장애인 보조기기 추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에서 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장애인보조기기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히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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