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증명서·신분증 등 건보공단 제출
접수 후 6개월 간 체납된 보험료, 처분 유예 및 징수예외 혜택 적용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5호)가 지난달 10일 제정돼서다.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보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신청 다음날부터 6개월 간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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