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선지급 입장 밝혀
무조건 지급했던 코로나19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기준 엄격하게 적용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병협을 통해 안내 예정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경영난 보전을 위해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코로나19(COVID-19) 당시 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먼저 선지급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병원계에서 요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 때와 다르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국장은 “지금은 (그때와 달리) 예비비 사용과 비상진료체계 재정 사용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다”며 “선지급도 어차피 청구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지만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선지급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적자가 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당시에는 무이자 개념이라 무조건 신청 및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지급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줄 수 없다”며 “2023년 결산 자료가 5월 말에 나오는데 그때 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병원이) 증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등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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