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선지급 입장 밝혀
무조건 지급했던 코로나19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기준 엄격하게 적용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병협을 통해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 경영난 보전을 위해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 경영난 보전을 위해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경영난 보전을 위해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코로나19(COVID-19) 당시 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먼저 선지급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병원계에서 요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 때와 다르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국장은 “지금은 (그때와 달리) 예비비 사용과 비상진료체계 재정 사용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다”며 “선지급도 어차피 청구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지만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선지급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적자가 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당시에는 무이자 개념이라 무조건 신청 및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지급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줄 수 없다”며 “2023년 결산 자료가 5월 말에 나오는데 그때 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병원이) 증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등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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