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요조사 내용과 공문 공개 및 의학교육 점검 평가·실사 전체 보고서 공개 요구
배정위원회 위원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여부 및 배정 과정 회의록도 공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법부가 공공복리를 이유로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및 각한 가운데,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이 심각하게 공공복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요조사 당시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고, 의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과정 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정부의 의대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판결에 인용한 것이다.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의협은 내다봤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에 따르면,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었다.
100여차례가 넘는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하지만 2000이 선포된 날 회의록 하나만 제출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2000명 증원의 현실성이나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차례만 소집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조사, 희망정원이라고 말한 수요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거짓보고를 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논리적 근거도 없이 5일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를 향해 요구사항 4가지를 밝혔다.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과정 회의록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