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실거래가 조사 후속 조치로 상한금액 인하
6월 1일 개정고시 후 7월 1일 시행
혁신형 제약기업 35개소 업체 인하율 감면 적용

2023년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금액 인하 내용이 오는 6월 1일자로 개정고시된다(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금액 인하 내용이 오는 6월 1일자로 개정고시된다(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3년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금액 인하 내용이 오는 6월 1일자로 개정고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상한금액 인하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자로 개정고시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 반영과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7월 1일이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시된 실거래가 조사에 국공립병원 3851개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약가 인하는 당초 1월 개정고시 예정이었으나, 이의신청 시 제시된 제약사 의견 중 타당한 여부 검토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 품목을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등 인하대상을 최소화했다.

이로써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및 청구된 약 4000여 품목에 대해 평균 1.06%가 인하됐으며, 이는 대부분 의료기관 직접 조제 약제다.

인하율 1% 미만이 2259개 품목으로 품목수 기준 전체의 56%이며, 최대 인하율 10% 적용은 38품목으로 모두 내복제제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35개소 업체가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제도는 2000년도 도입된 내용으로, 2024년도에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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