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돈 내면서 굳이?" 고비용 이유로 환자들 주저
미국·일본 등에선 검사·치료에 급여 적용
그런데 지난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지속적 양압술(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이 전반적인 심혈관질환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유럽심장학회(ESC 2016)에서 발표되면서 치료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45~75세의 중증 수면무호흡증과 관상동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이 있는 환자 2717명을 CPAP 치료군과 일반적인 치료군에 무작위 분류해 분석한 결과, 심혈관사건 복합 발생률이 각각 17%와 15.4%로 차이가 없었다.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예방·예후 면에서도 비슷했다(N Engl J Med 2016;375:919-931).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구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희의대 신원철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는 "CPAP는 최소 하루 4시간, 한 달에 80% 이상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하지만 연구에서 평균 사용 시간은 3.3시간으로, 최소 사용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충분한 효과를 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환자군은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이 동반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들로 이미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상태다"면서 "수면무호흡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면장애 치료와 함께 동반질환 관리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결과만으로 CPAP의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의심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5년간 추적관찰한 결과에서 CPAP 치료군은 비치료군보다 사망, 심근경색증, 심부전 등 위험이 76% 감소했다는 것(Eur Heart J 2004;25(9):728-734). 또 다른 연구에서는 CPAP 치료 시 심방세동 발생률이 75%에서 40%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J Am Heart Assoc 2013;2(6):e000421).
CPAP에 이어 지난달에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법 중 하나인 구강내장치(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MAD)가 AHI를 개선할 수 있지만 내피기능 및 혈압 등 심장질환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발표돼, 치료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Am J Respir Crit Care Med 2017 Jan 27. [Epub ahead of print]).
하지만 이 연구 역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추적관찰 기간이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혈관 내막 변화를 관찰하기엔 충분하지 않으며, 최소 1년 이상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 교수는 "환자군은 AHI가 30 이상인 중증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인데, MAD는 경도~중등도 환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중증 환자에서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는 MAD가 중증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수면다원검사·CPAP 급여화 속도 내야"
이처럼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수면장애를 빨리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다. 하지만 수면다원검사와 CPAP는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검사와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50~100만원이고 CPAP는 이보다 비싼 200~300만원이다. 즉 환자는 수면장애 진단부터 치료까지 300~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환자는 검사와 치료를 주저하게 되고, 전문가들은 환자들을 설득시키기 미안하다고 토로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에서 수면장애 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면다원검사와 CPAP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모습과 대조된다.
신 교수는 "수면장애는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학습장애 등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수면다원검사와 CPAP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급여화를 협의 중이며, 수면다원검사는 올해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 교수는 "검사와 치료는 뗄 수 없으므로,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CPAP도 뒤이어 진행될 것"이라며 "진단 및 치료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급여가 일부 적용되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