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용-성형광고 중점 모니터링...의료법 위반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정부가 인터넷 불법 광고에 대해 3월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미용·성형 광고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으로, 3월 한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안면윤곽 성형술과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미용·성형 분야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또 부작용을 의무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불법의료광고 예시.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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