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로부터 회신..."수버네이드 불법 광고 지속 감시"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 내용.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독의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건당국의 결론이 나왔다. 

의약품이 아닌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을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 내용.

바른의료연구소가 이처럼 민원을 제기한 데는 한독이 수버네이드를 광고하며,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그동안 수버네이드가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사 없이 수입·제조업자의 신고만으로 시판 가능한 특수의료용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광고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광고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전체적인 의료광고의 이미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 

이 같은 회신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들이 수버네이드에 치매예방 효능이 있다고 믿고 의지하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엄격한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오인광고 여부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향후 수버네이드 불법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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