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광고 점검 결과...성형외과 140곳·피부과 22곳 등 174곳 의료법 위반 확인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예시(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의료기관 174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내역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 해당 의료기관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3일 이 같은 불법 의료광고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기관과 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의 포인트는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8~9월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했고 그 결과, 점검대상 기관의 26.5%에 해당하는 174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점검대상 427개소 중 140개(32.8%)가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에서 의료법 위반이 확인됐다.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 협회와 협조해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