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약...온라인 불법광고 '셧 다운' 실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사후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네이버·다음 등 주요포탈과의 협약을 통해 '불법의료광고 셧다운' 제도를 도입, 최근 첫 사례로 총 25건의 불법 한방의료광고를 온라인 상에서 퇴출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인터넷기업협회와의 불법 의료광고 감시협약 이후, 지난달 말 불법 한방의료광고 25건에 대해 처음으로 광고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셧다운' 조치된 한방 불법의료광고. 침 한방으로 바비인형의 몸매로 바꾸어 준다는 문구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이번에 셧다운 대상이 된 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정부에 처분을 요청한 사안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침 한방으로 탄력있는 바비인형 몸매가 된다(과장광고/의료법 위반)', '이렇게 뱃살이 많을거면 참치가 될 걸 그랬어(기만/표시광고법 위반)'라는 문구를 넣은 한방의료기관의 광고가 위법사례로 적발, 온라인상에서 퇴출됐다.

또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허위광고/ 의료법 위반)고 언급하거나, 임의적으로 ' ㅇㅇ전문'(전문병원 명칭사용/ 의료법 위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들도 다수 적발돼 셧다운 조치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한방 의료기관이지만 허위과장광고, 전문병원 명칭사용 규정위반 등은 한방과 의과, 치과 등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주 단위'로 불법 의료광고들을 취합해, 퇴출조치를 취해나간다는 계획.

복지부는 "각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매주 사례를 모아 의료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뒤, 위법 사실 적발시 인터넷기업협회에 광고 중단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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