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단체,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지속...한방 이어 의과 의료광고 중단조치

보건복지부와 의료인 단체들이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차단에 힘을 쏟아나가고 있다. 5월 한방 과장광고에 이어, 이번에는 전문의 명칭 표기 규정 등을 위반한 의과 의료기관들이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접수된, 의과 허위·과장광고 사례 27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에 광고게제 중단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셧다운 대상이 된 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정부에 처분을 요청한 사안이다.

▲셧다운 조치된 의료광고. '가슴성형전문의' 등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 전문과명칭을 사용한 것은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전문의' '전문병원' 명칭표기 위반이다.

실제 셧다운 조치된 의료광고 가운데 절반 가량은 '가슴 성형 전문의' '눈 성형 전문의' '모발이식외과전문의' 등 현행 법령상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전문의 명칭을 사용한 사례였다. 

법률에 정하지 않은 전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문병원 명칭을 광고문구로 사용했다 광고중단이 내려진 경우도 다수 있다.

'종아리전문병원' '종아리신경차단술전문병원' '음낭수종 전문병원' 등을 광고문구로 사용한 경우로, 이 또한 거짓광고에 해당된다. 

치료효과를 장담하거나 과장한 의료광고들도 다수 적발, 셧다운 조치됐다. 

구체적으로는 '부작용 안심' 회복률 00%' '단 한번의 시술로 얼굴전체 주름 박멸' '2번 당겨 2배 효과' 등의 문구가 치료효과 보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 및 소비자단체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의료광고 정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네이버 등 주요 포탈과의 협약을 통해 불법의료광고 셧다운 제도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그 첫 사례로 각 포탈사에 불법 한방병의원 의료광고에 대해 광고중단을 요청, 모두 25건의 불법 한방의료광고에 대해 셧다운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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