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마무리 수순...윤상직 의원 "긴급체포시 환자피해" 우려 밝히기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술과 전신마취·수혈 등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로써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29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의사 처벌 상향 ▲수술 등 의료행위시 설명의무 강화 ▲의사국시 응시제한 위반행위 경중별 차등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무 부과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의무부과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원안대로 '징역 2년,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정됐다.

'징역 3년'부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컸으나, 먼저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이 존재하는 상황.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날 "이미 확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의사 긴급체포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향후 기회가 된다면 긴급체포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는 등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과정은 이날 법사위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 또는 수정을 위해서는 새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상황이 전제되야 한다.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있었던 법사위의 고민을 엿보게 하는 발언도 나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복지부 방문규 차관에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많이 수정됐다"며 "앞으로는 복지위 논의과정에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사위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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