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 통과 확실시... 의사 설명의무 징역형 삭제-과태료 처분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리베이트 처벌강화, 의사 수술 설명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최종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 2일에는 국회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어,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던 의료법 개정안을 재심의,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리베이트 수수 의사 처벌 강화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골자.

'징역 3년'은 형사소송법상 사후영장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법 개정시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날 소위에서도 처벌 수위를 두고 일부 이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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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 강화규정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컸던 징역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당초 김승희·윤소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고 방법, 진료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적용 대상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됐으며, 구체적인 설명항목 또한 기존 8개항에서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및 수술참여 의사이름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개항으로 대폭 축소됐다.

처벌규정도 상당부분 완화됐다.

당초 원안은 대리수술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시 해당 의사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1~3년의 징역과 벌금 등 형사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처벌규정이 상당부분 정리 돼,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밖에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국시 응시제한 위반행위 경중별 차등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무 부과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의무부과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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