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환자 권리 보호 위해 처리 촉구...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처리 요구도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설명의무 강화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설명의무 강화법은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에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이유 삼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설명의무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방법과 내용, 의사의 변경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의사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설명의무 입법화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환자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 의무라며,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법원도 설명의무는 법적 의무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은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명을 해야 할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했다. 

경실련은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으로 제한할 경우 되레 설명의무를 재량화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특히 의료적 조치의 종류, 범위, 시행, 기대효과, 위험 및 필요성, 긴급성, 적절성, 성공 가능성을 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설명의무 강화법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는 같은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처벌만 강화되고 의사의 처벌은 강화되지 않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리베이트의 주요 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만 통과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의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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