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9일 법안소위서 의료법 재심의 확정...치열해진 입법전쟁 일부선 파열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재심의키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현재 법사위 안팎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간 입법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법사위 내부의 고민도 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상정안건을 최근 확정했다. 여기에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된 의료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의 법안이 포함됐다.

소위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묶은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리베이트 수수의사 처벌 강화 ▲의사 설명의무 강화 ▲의사국시 응시제한, 위반행위 경중별 차등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이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의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법 개정안 처리 두고, 각계 입법전쟁 치열

개정안의 소위 상정을 앞두고, 현재 법사위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들의 입법전쟁이 한창이다. 

의료계는 법 개정 저지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의협은 리베이트 처벌 규정, 병원계는 설명의무 강화 규정을 막는 것이 당면과제다.

약사회와 시민사회는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약계는 직종별 리베이트 처벌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시민사회는 환자 권리강화를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도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내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근거 규정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탓이다. 

법사위 상정 법안의 경우, 상임위와 달리 법안의 처리 여부를 통으로 결정한다. 일례로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12건의 개정안 중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대안으로 함께 묶인 다른 11건의 법안도 모두 함께 보류되는 식.

그렇다 보니 막으려는 쪽에서는 12건의 개정안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되기를, 통과시키려는 쪽에서는 '어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는 일단락...설명의무 규정 불씨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일단 리베이트 처벌 강화 규정은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사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이에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잉처벌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게 법사위의 판단이다.

반면 설명의무 강화 규정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을 들어 설명의무 적용 범위를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로 수정하는 한편 설명항목 또한 기존 8개항에서 5개항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 불이행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규정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병원계 일각에서 과잉입법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 반대로 시민사회는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원안대로 법안을 재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도 도마 위...'논란 확산' 법사위도 고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도 뒤늦게 논란 대열에 합류했다.

의협이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실제 의협은 최근 법사위원들을 만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과 관련해, 의협이 복지위 논의과정에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며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막기 위해 애꿎은 규정들까지 문제삼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의협을 믿고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법사위의 고민도 깊다.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일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논란 중 하나였던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유사법률과 동일하게 처리키로) 사실상 입장정리가 끝났지만, 당초 비쟁점이었던 규정들까지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라 결론을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상임위를 통과해 온 법안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관례상으로도, 본래 법사위 역할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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