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약사법 등 본회의 통과로 처벌 상향 반대 명분 잃어
약사회 "의료법도 처리" 대국회 압박...정부도 법 개정 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제기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의료계는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꼬인 탓이다.

약사 긴급체포법 본회의 의결..."의료법 처리도 시간문제"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 실제 이들 법안은 인재근 의원이 내놓은 '패키지 법안'이다. 

리베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리베이트 근절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처벌 당사자별로 의료법(의료인)·약사법(제약사·약사)·의료기기법(의료기기업체)에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넣었다. 직역별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법사위가 이 중 의료법 개정안만을 문제 삼으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같은 리베이트 사안임에도 직종별로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된 것.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자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의결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 이를 수수한 약사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으로 높아졌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은 '징역 2년'으로 유지된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로, 의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강화됐다"며 "사실상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도 시간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약사회, 대국회 설득작업 돌입...정부 움직임도 변수

약계는 일련의 상황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일사안에 대해 약사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의사직종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법안소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 달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이 국회를 돌며 항의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동일사안에 대해 직종별 처벌수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얘기라, 법사위 내부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법안의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대국회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 의료법 개정안 보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묘수가 아닌 악수가 됐다"고 평했다.

정부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 발목이 잡힌 의료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힘을 실었던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도 함께 담겨 있다. 법사위로 올라간 대안은 규정별 별도처리가 불가해,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내년 3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둔 상태"라며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연내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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