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입법예고안 반발 시술중단 선언...복지부 "지금도 처벌대상"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처벌기준 강화를 둘러싼 잡음에 이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도덕 진료행위'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술을 포함시켰다"며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도 (처벌대상인 비도덕 진료행위 범위에) 임신중절술이 포함돼 있다면 산부인과에서는 더 이상 해당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리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오염된 의약품 또는 사용기한 만료 의약품의 사용 ▲진료 목적 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 ▲진료 중 성범죄 등과 더불어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의회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를 모두 불법 낙태로 규정해 일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비도적 진료행위의 범위에서 임신중절술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시술 중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강간으로 인한 임신, 혈족간 임신, 임신이 모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수술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임신중절술 허용범위 명문화, 현행 법 따라야"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허용범위를 넘어선 임신중절수술은 현행법상에서도 처벌의 대상이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한 이뤄져 온 바, 이번에 새롭게 처발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법에 정한 임신중절술 허용범위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에 의거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의료법에 의해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16건의 행정처분이 이미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중절술 허용범위는 이미 기존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그 타당성 여부는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그에 바탕한 법 개정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불법 임신중절술 등 비도덕 진료행위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대상과 자격정지 기간 등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면, 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입법예고안 동의 못해...전문가평가 시범사업, 현행 법대로"  

행정처분기준 상향조정에 이어, 비도덕 진료행위의 설정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의협도 입장정리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를 열어, 자율징계 강화 차원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현행 법령'을 그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도덕 진료행위 항목, 또 그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조치와 무관하게 현행 법령대로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며, 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요청 또한 현행 의료법대로 경고~자격정지 1개월 내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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