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분규칙 입법예고안 논란 해명..."윤리위 결정 바탕으로 처분 진행"

정부가 비도덕 진료행위 일괄처분 논란과 관련해 "해석상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실제 행정처분은 당초 협의대로 의료계의 결정을 존중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입법예고안이 공지됐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사 회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는 그간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발표는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것은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앞서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8개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자격정지 12개월로 일괄 명시돼있다.

이에 의료계에는 정부가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와 윤리위원회 심의 등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징계절차를 존중해 처분을 진행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처분 수위를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 요청내용대로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던 협회와의 사전협의와는 다르게, 처분규칙 입법예고 상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은 자격정지 12개월로 고정되어 있다"며 "이는 의협과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내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복지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은 "행정적 표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며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초 협의한대로,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존중해 경고부터 최대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처분 규칙상 처분의 기준을 자격정지 12개월로 명시하긴 했으나, 이는 당초 예고대로 '처분 상한'을 의미하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래 협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수술, 임신중절술 등 '비도덕 진료행위 8개항'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수정,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협은 당초 협의 취지를 담아 입법 예고안을 명확히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입법 예고안이 공지됐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의사 회원들의 피해나 혼란, 우려가 없도록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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