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격정지 12개월 수정 요구...“미반영시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보이콧”

동료평가제 등이 포함된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을 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12개월 처분 ‘일괄적용 기준’이라는 것은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거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일괄적용 기준으로 법령에 명문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는 협회와 최종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면허제도 개선안 중 사전협의 되지 않은 사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석상의 오해”라며 실제 행정처분은 당초 협의대로 의료계의 결정을 존중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의협은 법령 수정이 우선이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사전협의한 사안이 아닌 자격정지 12개월로 처분 수위를 일방적으로 고정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며 “복지부는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는 사전협의대로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와 함께 진행키로 한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두고 복지부와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만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대로 면허관리방안을 진행한다면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참여도 신중하게 재차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위원회가 구성됐고, 5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면서 “조만간 광주 등 3곳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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