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작업 본격화...비도덕 진료행위시 최대 자격정지 1개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작업이 본격화 된다.

내년부터 면허신고 시 중대 신체·정신질환 보고가 의무화 돼, 의사가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신고시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대리수술이나 부적절 의약품 사용 등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리도 강화된다. 비도덕 진료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평가제(동료평가제) 시범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공개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면허신고 시 중대 신체·정신질환 보고 의무

정부는 면허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는 의료인 면허신고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 및 정신질환 유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와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면허신고시 밝혀야 한다.

덧붙여 보수교육도 강화해, 의료인 보수교육시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얌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비도적 진료행위 처벌,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강화'

비도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도덕 진료행위 유형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키로 했다.

법령에서 정한 비도적 진료행위는 ▲대리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오염된 의약품 또는 사용기한 만료 의약품의 사용 ▲진료 목적 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 ▲진료 중 성범죄 ▲임신중절수술 시행 ▲기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모두 8개 항목.

현행 법령은 비도덕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리수술 등의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법상 의료법상 '품위손상',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을 빌어 처분을 진행해왔다. 

관련 법령에 의거한 현행 행정처분 최대수위는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다. 

비도덕 진료행위 세부유형

①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③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수술을 하게한 경우

⑤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⑥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⑦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⑧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동료평가제→전문가평가제, 11월 시범사업 개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비도적 진료행위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 진료행위 자율정화를 목표로, 전문가평가제도 시범사업을 올 11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내놨던 동료평가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지역 의료인간에 상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시작된다.

전문가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및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로, 의심사례 적발시 각 시도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이 실제 조사를 진행한다.

평가단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의료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윤리위에서 결정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면, 복지부가 실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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