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간 상한 법제화-수련평가기구 독립 등 규정...국회, 2일 본회의 열어 제정안 최종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의결했다. 

전공의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법 제정 목전에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밤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결했다.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법제화, 여성전공의 모성보호, 수련평가기구 독립, 정부 수련규칙 제정 및 수련병원 이행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전공의 폭행금지 규정과 전공의 법정단체 수립 근거규정은 기존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휴일·야간 수당의 지급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면 된다는 반론에 따라, 법령 미이행에 따른 다수의 처벌 규정도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견으로 상당부분 삭제되거나 완화됐다.

논란이 됐던 의료 해외진출 지원법 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됐다. 의료산업화 논란을 불렀던 민간보험사 환자 유치 허용, 원격의료 허용 규정이 법안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국회는 2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전공의 특별법을 포함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반전에 반전' 거듭, 긴박했던 48시간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과정은 쉽지 않았다.

당초 복지위는 1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양 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뤘고, 이르면 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의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최종 수정안까지 마련돼 사실상 법안 의결을 의미하는 의사봉 '타봉'만을 남겨두었던 상태.

그러나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여당이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들고 나서면서, 여야가 대치상황에 접어든 것.

국내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결국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두 1일 처리가 무산됐다.

전공의특별법을 둘러싸고 있던 '난기류'는 2일 새벽에 들어서면서 잠시 걷히는 듯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양 법안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불씨를 살린 것.

그러나 2일에도 여야의 산발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됐고, 결국 여야의 입장정리가 끝난 이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당시 심사대에 오를 수 있었다.

의·병협 등 의사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늦은시간까지 회의장 주변을 지키며 법안처리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직후 "전공의는 수련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의권 보호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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