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 법안 처리 거듭 '진통'...법사위, 성형광고 전면금지 "우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현안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오늘로 처리기한을 못박은 전공의특별법은 함께 처리키로 했던 모자보건법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 또한 의원간 이견으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공의특별법과 모자보건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일괄처리를 시도했으나, 모자보건법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또 다시 법안 의결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당장 2일 하루동안 복지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첫 관문부터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처리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규정을 두고 이견이 있어 법안을 제 2소위로 넘겨 다시 심의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에 올라왔던 의료법 개정안을 한데 묶은 대안 형태로 ▲진료행위 중 폭행과 협박을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 처벌하며 ▲의료인과 실습 의대생 등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고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며 ▲성형 대중광고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된 것은 성형 대중광고의 금지. 이날 다수 법제사법위원들은 미용성형 광고라는 법적 정의가 모호한데다, 다른 의료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제2소위로 보내 추가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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