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 합의, 복지위 법안소위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원데이' 처리 시도

여야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늘(2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상황이어서 이날 오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까지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앞서 양당은 내년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놓고 대치를 벌여온 바 있다. 

정부여당이 예산안 마감시한을 앞두고 1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법안 및 노동개혁법안과 예산안의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반발을 부른 것.

이로 인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도 전면 중단되었으나, 양당 대표가 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오히려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첫단계로 이날 오전 8시 50분 법안소위를 열어, 양 법안의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 복지위는 곧이어 전체회의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그 다음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길 계획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과 환자안전 제고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등을 각각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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