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 개선방안 연내 발표 가능성 시사

급여기준 문제 비롯해 재계약 및 해지 절차 마련 등 위험분담제를 둘러싼 개선방안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은 10일 국회토론회에서 위험분담제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기간 내 급여기준 확대와 경제성 평가 필요성 여부, 계약종료 후 재평가 절차 및 해지방법 마련 등이다.

우선 이 과장은 가장 큰 쟁점인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당초 국가의약품 등재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급여제한을 둔 것이지만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어, 적응증 추가 또는 적응증 내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과 초안을 고민한 상태로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방안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급여기준 일반 원칙이 확대되면서 그 안에 위험분담약제가 포함됐으면 같이 확대되는 방안은 이미 마련됐다. 

경제성 평가 필요성 여부는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어 급여가 적용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비용효과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경제성 평가 면제 사례도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대체약제가 없는 등 근거생산이 없는 경우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고 A7최저가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카프렐사가 (경제성 평가)면제 후 총액제한 유형을 택한 경우"라며 "이처럼 경제성평가 면제 기전도 마련돼 있지만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논의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장은 계약종료 규정과 해지방법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행에서는 계약 종료시 급평위에서 위험분담 약제인지 판단해 공단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거나 가격인하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공단과 협상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담긴 추가 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 해지 역시 정부측에서 판단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업체와 상호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내로 계획한 위험분담제 개선방안이 지연될 경우 선별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냐는 제약사측 질문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과장은 "선별급여는 환자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는 방안으로, 의사가 환자부담금이 100대 70인지, 100대 50인지를 약제 처방 단계부터 염두해 둬야하는데 전산상의 문제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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