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일환-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환자부담 경감·민원 감소 효과 기대"

보건복지부가 '약값 바가지' 논란에 시달려 온 알부민 주사제에 대해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사용의 대표사례였던 알부민주에 대해 급여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알부민주는 화상·신증후군·간경변증·출혈성 쇼크 환자 등에 널리 쓰이는 혈액제재. 그러나 실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용법에 비해 급여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알부민주 급여기준은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 치료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인 때'로, 적응증은 △쇼크 △화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심폐우회술 △신생아용혈병 △급성 신사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등)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 치료다.

인정기준 이외의 알부민주 사용은,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계는 현행 급여기준에 맞추자면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제재를 투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환자의 상태에 맞춰 '혼합' 처방이 이뤄지는 사례도 존재하나, 이에 대한 급여기준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의료기관에서는 알부민 주사를 비급여로 처방하고 있는 상황. 이에 약값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고, 일각에서는 "병원들이 돈 벌이를 위해 급여가 되는 약을 비급여로 쓴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복지부 약제급여과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그간의 보장성 강화 이행으로 현재 비급여가 가장 많이 남은 부분 중 하나가 알부민 주사"라며 "이에 대한 급여확대를 검토, 내년 상반기 경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의료계에서도 삭감이 우려돼 제제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며 "환자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 사용에 따른 민원이 줄어드는 등의 부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알부민 주 공급액은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알부민주 상한금액은 5g이 2만5609원, 10g이 4만 9377원, 12.5g이 5만 3377원, 20g이 8만 8520원이다.

'카프렐사정' 이달부터 급여, 총액제한형 위험부담 첫 사례

한편 복지부는 증증질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알렘투주맘(상품명 렘트라다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인 반데타닙(카프렐사정), 전립선암 치료제인 데가렐릭스(퍼마곤 주)를 이달부터 신규로 급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이후,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된 약제는 항암제 11개, 희귀질환치료제 15개 등 모두 26개로 늘었다.

위험분담제가 적용된 약제도 8개로 늘었는데,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등재가 결정된 반데타닙의 경우, 위험분담제 도입 이후 최초로 '총액제한형' 모델이 적용됐다. 총액제한형이란, 판매 총액에 캡을 씌우는 방식으로 제약사가 판매 총액을 정하고, 그 이상의 사용이 이뤄진 경우 초과분을 공단에 환급하는 방식. 약값은 A7 최저가, 약값 반환기준은 제약사가 제한한 총액의 130%를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위험분담제 모형 가운데서 리펀드가 대세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 경제성 평가 면제(반데타닙)나 약가협상 생략(데가렐릭스) 등을 통한 등재도 이뤄지고 있다"며 "대체치료법이 없고 근거
생성이 어려워 경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던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건강보험 적용과 신속한 등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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