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보완" 주문에도 의대 신설에 '무게'....의료계와 또 엇박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대 신설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국립의대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원인의식과 대응방안이 모두 부적절하다"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정진엽 장관 "국립의대 신설 제안, 적극 수용"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맡을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는 이정현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해법이 국립의대 신설인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의협과 병협은 국립대병원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저도 이에 동의한다"며 "장학금 조기상환의 문제로 제도가 실효성을 내지 못했던 만큼, 이를 보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용 대안에도 "의대 신설이 답"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기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동의하면서도,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기존 장학제도를 보완과 국립의대 신설 중 무엇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 공공의료인력 양성 역할을 할 대학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대학신설하면 큰 비용이 든다. 기존 장학제를 보완해 다시 활성화면 지방에서 이력확보가 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 양성방안의 하나로, 공보의 장학특례법에 따라 제도가 시행돼왔으나 응시자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보다는 이정현 의원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자치의대라는 훌륭한 모델도 있어, 대학 설립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학금 조기상환 문제가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문제제기를 했다"는 반론에도 권 정책관은 "장학제도는 입학 후 진로에 관한 문제고, 이정현 의원의 법안은 입학때 아예 정리하자는 것(으로 다르다)"며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순천의대 신설, 이정현 의원 '핵심공약'...법안 내용은?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대 유치는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7.30 재보선 과정에서 내놨던 5개 핵심공약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만 의대가 한 곳도 없는데다, 특히 동부권의 경우 대형병원이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속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을 확정지은 이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왔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서 답을 찾아, 의대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새로 설립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은 복지부 장관 소속의 6년제 대학의 형태로, 해당 대학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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