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유치 공약' 이정현 의원, 이르면 금주 중 법안 발의...의료계 반발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신설 근거법안 발의 '임박'

국회발 국립의대 신설 작업이 본격화될 태세다.

▲이정현 의원

1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 법안을 마련, 현재 법안발의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유치는 이 의원이 지난해 7.30 재보선 과정에서 내놨던 5개 핵심공약의 하나이자, 전남도민들의 숙원사업.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만 의대가 한 곳도 없는데다, 특히 동부권의 경우 대형병원이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속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을 확정지은 이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왔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서 답을 찾았다.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이를 전국 유일의 '의대 부재 지역'인 전남에 유치해,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찾는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 '공공의대(공동의전원) 신설'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로 하여금 해당 대학 학생들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는 그에 대한 댓가로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근무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앞서 시민사회는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공공의료인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자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정현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금주 중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신설, 의료취약지 해소 해법 안돼...부작용만 남길 것"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대신설로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의 답을 찾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립의대 신설법 추진은 공약 이행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된 '꼼수'이자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불균형은 인력 부족이 아닌, 배분의 문제"라면서 "무분별한 의대신설은 1990년대에 있었던 의대 인허가 남발의 부작용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41개 의대체제가 완성된 것은 90년대 중반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수년 사이 10개 가까운 의대를 무더기 인가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기는 했지만, 서남의대 사태로 대변되는 부실의대 논란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을 남겼다.

신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대 신설은 국내 의료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밀려 허투루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수급은 인력증원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대변인은 "의사인력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의료인력은 부족하지 않다"며 "정말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의사들의 이동을 유도하거나, 기존 농어촌 특례·장학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 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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