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발간..."공보의 급료 등 근무조건 개선이 먼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국립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정현 의원의 법안에 대해 "원인의식과 대응방안, 정책의 일관성 측면 모두 부적절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연구소 Focus' 최신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연구소는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의사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부터 분석해야 하며, 이러한 구조와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새로운 의대를 설립해도 취약지 접근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응방식도 잘못됐다고 했다.

연구소는 "의료취약지 등에 근무할 별도의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면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지역에 위치한 기존 의대에 별도로 정원을 배정하며, 공중보건장학 등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의 설립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라며 "의대설립 보다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국립의대의 설립이 정부의 '탈국립' 정책에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국립기관의 설립은 정권과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기관 법인화 등 탈국립정책과도 일관성이 없다"며 "제안된 법률안은 특정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대안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개선 등 기존 정책의 개선, 활용이다.

취약지 해소라는 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기존 공보의제도와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 등을 활용하고 시도단위로 지역사회 중심병원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의 개념을 재정립해, 병역을 대체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만 규제하고 급료수준 등 제반 근무조건은 다른 일반 의사들과 동일하게 병원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기피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공중보건 장학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제안된 법률안의 대상을 의사 외에 치과의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입학조건과 학비 등 지원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업그레이드 해, 공공의료인력양성의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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