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의원들도 이름 올려...여당 내 법 제정 공감대 형성된 듯

국립의대 신설법안이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신설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당 중진급 인사를 포함해 무려 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무게를 보탰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의대 신설...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의무 복무'

이정현 의원

제정안은 알려진대로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새로 설립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은 복지부 장관 소속의 6년제 대학의 형태로, 해당 대학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신설' 안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으며, 단기 복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여당 의원 48명 공동발의 참여...법 제정 움직임 힘 보태

법안이 무려 48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의원 입법의 경우 1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입법요건을 갖추게 된다. 때문에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일반 의원 입법에는 통상적으로 10명 남짓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국립의대 신설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이의 4배 정도 규모로, 여당 중진의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안 추진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추측히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해 재보선에서 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남 순천·곡성 지역에서 여당 당적으로 당선을 확정지으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임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순천의대 설립으로, 이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이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신설이 그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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