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동아ST와 GSK에 재정 손해액 지급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약사들의 담합에 따른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아ST와 GSK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 제약사는 공단에 8억6706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2월 GSK와 동아ST의 역지불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단의 재정 역시 과다하게 지출됐다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역지불 합의’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조건으로 제네릭 제조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연기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GKS의 항구토제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공단이 보험재정을 과다하게 지출해 12억원 상당의 손해액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법원은 동아ST와 GSK에게 8억6706만원 및 그 중 1677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1억4615만원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부터, 2억2295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2억6322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1억2530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9264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산정해 각 비용을 8월 12일까지는 연 5% 이율로, 이를 넘긴 이후에는 연 20%씩 이율로 공단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손해액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했으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춰 인정된 손해액의 80%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송비용 30%는 공단이, 나머지는 제약사가 각자 부담하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각 제약사들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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