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GSK와 동아제약의 거래를 역지불합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GSK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GSK는 21일 해명을 통해 동아제약과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한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은 2000년에 맺어진 것으며, 2005년 특허만료 기간에 새로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관련 제품 및 위반기간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SK는 그 동안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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