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GSK 항소할 것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이 또다시 51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GSK는 지난 2009년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1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역지불 합의' 혐의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GSK에게 담합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양사간 합의한 '체결 의향서'를 제시했다.

실제로 동아제약은 지난 1998년 오리지널약인 조프란 제법과는 다른 새로운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를 취득한 후 제네릭인 '온다론'을 시판했다.

이후 오리지널 시장이 줄어들자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고 결국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동아제약은 1999년 5월 자신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GSK 또한 1999년10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돌연 양사는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은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조프란 및 발트렉스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않기로 GSK와 합의하면서 관련된 모든 특허분쟁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발트렉스, 당시 미출시)을 부여하고,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GSK와 동아제약에게 각각 30여억원과 21억원 등 총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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