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GSK·동아ST 담합(역지불합의) 소송, 2차 변론 법적다툼 없이 끝나

대폭 늘어난 손해액에 제약사들은 반론을 준비하지 못했다. 결국 제약사 측은 1개월의 시간을 요구했고, 손해액과 관련한 다툼은 3차변론으로 연기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차 변론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GSK와 동아ST의 역지불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판시에 따라 GSK의 항구토제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환자 뿐 아니라 공단 역시 재정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판단, 4억7000만원의 추가적인 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지난해 12월 24일 첫 변론기일에서는 공단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공방을 벌였고, 이날 제약사 측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재산정을 요구했다.

1차 변론당시 제약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자료에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다른 회사들의 제네릭이 항구토제 시장에 들어온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단에서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하며, 다른 제네릭이 포함되면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이를 받아 들이고 2개월간 손해액을 다시 계산했으며, 지난달 28일 제약사 변호인단에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공단은 "동아ST의 온다론은 6700원이었으나, 한미와 유한에서 나온 항구토제는 7000~8000원대로 오히려 더 비쌌다"며 "다른 제네릭이 가져가게 된 이익부분까지 손해로 산정하게 되면서 손해액이 기존 4억7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뛰었다"고 밝혔다.

제약사 측에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해액 재산정 후 손해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왔기 때문.

오늘 열린 2차 변론에서 제약사 측 변호인단은 "서면제출이 지나치게 늦었다. 이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반론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1개월은 걸린다"며 3차 변론에서 주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액 재산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제약사 측은 "1차 변론 당시 공단의 경제분석 자료 해석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이어 2차 변론의 재산정 역시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결국 제약사 측 변호인단의 요구에 따라 4월 중순에 3차변론이 열리게 되며, 3차 변론기일에서 손해액에 대한 집중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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