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와 동아ST 담합(역지불합의) 소송, 손해산정방식 차이로 심사 장기간 이뤄질 예정

지난해말부터 지리한 싸움을 이어간 GSK와 동아ST 담합 소송이 오는 8월 중순께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GSK와 동아ST의 역지불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판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GSK의 항구토제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인해 환자 뿐 아니라 공단 역시 재정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이에 대한 4차 변론이 진행된 것이다.

지난 변론에서 공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자료(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손해액을 12억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 제약사 측에서 지나치게 가격 경쟁력에만 근거한 점유율 가정 및 가정에 대한 기정사실화를 두고 '비합리적'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무엇보다도 제약사 측에서는 한미나 유한양행의 항구토제가 7000~8000원대로 동아 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다른 제네릭사가 가져가게 된 이익부분까지 손해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품었다.

 

또한 제약사 측 변호인단은 공단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연구진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연구보고서라는 점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져왔다.

결국 공단에서는 손해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경제분석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삼은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했고, 이와 더불어 지난 2004년~2009년의 항구토제 처방과 관련된 증거자료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만약 경제분석보고서의 공단 측 해석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감정심사를 하겠다"면서 "결심에서 이 부분을 모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대한 자료이면서 동시에 연구진들의 해석과 공단 측 주장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오래 걸릴 것"이라며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