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측 변호인단 "공정위 보고서 내 가정, 도저히 이해 안 간다"

GSK와 동아ST 담합 소송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제약사 측에서 재해석 및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나선 것.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GSK와 동아ST의 역지불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판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GSK의 항구토제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인해 환자 뿐 아니라 공단 역시 재정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이에 대한 3차 변론이 이어진 것이다.

지난 2차 변론에서는 공단이 손해액을 기존에 4억7000여만원에서 12억여원으로 추가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자료(연구보고서)에 따른 것.

이에 3차 변론에서 GSK 제약사 측은 공단 측의 가정, 기정사실화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동아ST와의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동아ST의 회사 사정에 따라 항구토제를 팔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우리와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동아ST의 시장퇴출에 또다른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단이 12억원의 손해 추계액을 공정위의 경제분석 자료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보고서를 보면,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에서 나온 항구토제가 7000~8000원대로 동아 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다른 제네릭사가 가져가게 된 이익부분까지 손해로 산정했다. 단지 가격적 메리트 때문에 한미나 유한과 동일선상에서 점유율을 가정하는 것은 도저히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공정위에서 경제학 보고서를 자체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만든 것으로 안다. 이는 연구진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삼은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단 측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재해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손해액 산출의 근거로 삼은 해당 보고서의 재해석 결과 가정이 온전치 않다면, '사실조회'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제약사 측에서 제안한 재해석 및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등의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돼 있으나(민소 294조), 그 실질은 증인신문 등과 마찬가지의 독립한 증거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직접 증거자료를 탐지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증거결정에 의하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공단 측에서는 재해석 및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고, "연구 보고서 재분석 및 재해석이 길어질 수 있고, 또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실조회까지 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판 기간을 오는 5월에서 6월 중순께로 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GSK-동아ST 담합 소송의 4차 변론은 2개월 가량 미뤄지게 됐고,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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