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대웅·동아·중외 제약사 손

환자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었다. 원고인 환자들은 항소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3일 제약사 3곳(대웅제약, 동아제약, 중외제약)을 대상으로 환자 9명이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했다.

지난 2012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 공동 대응했던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ㆍ환자단체의 제약사 대상의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약가지불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와 불법행위인 의약품 리베이트의 내용 및 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한 후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지적하겠다는 것. 또한 이들 단체는 고등법원에 항소해 사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선고의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이다. 환자 2명이 원고로 제기한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 대상 민사소송은 11월 4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은 '역지불합의'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4명 모두 해당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취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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