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특허패소 약제비 환수법, 법사위 문턱 못 넘어...본회의 무산으로 국시원법 처리도 연기

진료실 내 폭행·협박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가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법안에 들지 못해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1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모두 묶은 형태.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을 금지하고(이학영·박인숙 의원안)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며(신경림 의원안) ▲환자 치료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남인순 의원안)와 비급여 가격할인광고(최동익 의원안)을 금지하고 ▲지하철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최동익 의원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리한 특허방어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법사위 검토과정에서 특허권자 재판청구권을 침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발목이 잡혔고,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소위로 넘겨 심도있게 검토해 보기로 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국시원법(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란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마찬가지로 6월 국회에서 최종 처리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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