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중 폭행·협박금지...성형 대중광고-비급여 진료 가격할인 광고 금지도

진료실 폭행방지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르면 6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 법률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모두 묶여 담겼다.

■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 금지...위반시 처벌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당초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했던 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또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도 적용된다.

■ 명찰패용 의무화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이날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경우는 법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된다.

■ 성형 대중광고 금지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성형 대중광고 금지 규정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 포함)에 관한 광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로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와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광고'를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가격할인광고 금지·지하철 광고도 사전심의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소비자를 오인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추가하는 한편, 사전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서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물을 포함)되는 광고'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심평원 상근이사와 상근심사위원의 숫자를 증원하는 한편 무리한 특허방어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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