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진료현장 의사 폭행·환자 폭행 모두 처벌

▲지난 2월 발생한 창원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자는 진료내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송화면 캡쳐)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방지조치로 기대를 받았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했던 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또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기존 법안이 의사폭행 방지법이었다면,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 법안은 '쌍방폭행 방지법', '진료실 폭행방지법'에 가깝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 금지...위반시 강력 처벌=이날 가장 눈길을 모은 것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각각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이학영 의원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박인숙 의원안)'에 각각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의 수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존 형법에 의한 처벌에 비해 그 수위가 높으며, '비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 등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의료인 일방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의료인 폭행 등에 관한 법, 형법과 이학영 의원안-박인순 의원안 비교(메디칼업저버 재정리).

법률안 대폭 수정...보호대상 '의료인→의료인+환자'...'반의사불벌' 적용

이 같은 여론이 반영되면서, 법안은 심의과정 중 상당부분 수정됐다.

일단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으로 확대됐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도 적용키로 했다.

처벌규정은 이학영 의원안을 준용해, 현행 의료법상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정됐다.

이는 환자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제안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환자단체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면 법 제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는 보호대상의 확대와 반의사불벌 적용으로, 법안이 의료인 폭행방지법에서 진료환경안전법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현재에도 진료실 폭행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다수 법률안이 존재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법규 마련에 반대한다"면서도 "(법안소위 수정안은)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환자가 포함되고,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면서 의사-환자간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게 됐다고 본다"고 평했다.

■ 의료인·실습 의대생 등 명찰패용 의무화=법안소위는 이날 의료인과 실습 의대생 등에 대해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실습학생·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서도 이를 개선치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은 예외상황으로 인정되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 지하철 광고도 사전심의·가격할인광고 금지=광고규제를 강화하는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비급여 진료내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 성형 대중광고 사실상 금지=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성형 대중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소비자를 현혹할 목적으로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연예인의 사진·영상을 사용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 치료효과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미용성형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상영관에서의 미용성형 광고와, 지하철 역사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물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의결여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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