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소식에 '기대'..."환자 건강권 지키는 계기 되길"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성형광고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로 불편이 예상되긴 하지만, 무분별한 성형수술의 남발을 막고 국민권익을 지킨다는 대의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어 "의료광고 특히 불법·과다 성형광고는 그 부작용이 수없이 보고돼 왔으며, 성형괴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과열된 성형문화의 원인제공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광고를 이번 기회에 되짚어 보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쪽으로 개정한다니 다행"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광고규제로 직접적인 당사자인 성형외과의사가 가장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지만 국민건강건과 의료의 투명성을 지킨다는 대의명분에는 의사회도 양보해야 한다"며 "특히 대표적인 사기성 광고의 하나인 수술전후 사진 등의 영상물을 활용한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자국민과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정책이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형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이르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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