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 부작용과 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수술을 부추기는 성형광고를 제제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의사)은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남윤인순 최동익 의원이 1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얼마나 많은 성형수술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 및 위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서 "성형수술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등 성형수술 시장 확대를 부추기는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용성형시장 활성화로 인하 이득은 크지 않다"면서 "정부가 관련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행태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모차별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을 강화시키는 성형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왜곡된 여성에 대한 미의식과 무분별한 성형광고의 홍수 그리고 '렛미인', '다이어트 워' 등의 방송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불필요한 성형수술을 부추기고 양산한다는 것이다.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성형을 조장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도 성형이 의료기관의 상실되고 이윤창출 도구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게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는 병의원 실태를 조사하고 불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시행해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이사는 "수술방 안전시설 및 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요건을 마련하고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건강상태 파악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수술에 참여하거나 수술의 일부를 다른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의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설명했다.

이어 "향후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해 국회 이법 추진을 시행하겠다. 신고센터를 개설해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은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성형수술 부작용 해결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전했다.

양 팀장은 "성형수술 역시 의료행위인 만큼 부작용이 따르지만 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성형수술의 종류별로 환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정보집을 환자들에게 제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