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5배 증가...법·제도 개선, IC카드 도입 준비 등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MS, 수진자분석마트,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1년에 13억원 정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을 4만5187건 적발했고, 이에 따른 금액은 13억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각각 42.7%, 45.5% 증가한 수치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 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해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17만건, 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 부정수급 현황(단위 : 명, 건, 백만원)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 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진료 외국인 등 의심사례를 발췌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일비재하게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여전히 적발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공단의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조선족 박 모씨는 지난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습득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도용해 약 90회 진료를 받았고, 이를 의심사례로 여겨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돼 133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을 도용해 652건의 진료를 받았으며, 공단에서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를 통해 공단이 A씨에게 6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증 도용 피해자는 질병내역의 왜곡으로 이어져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및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건강보험 증 대여 및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거나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단에서는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적발률을 크게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지난 2013년 5월부터는 부정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15조 2항)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으며, 2013년 7월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공단은 증 도용을 방지하고 부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올해 수진자분석마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IC카드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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