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연간 52억원 절감 예상
전종갑 이사, "국민 10명 중 7명 찬성"…스마트폰 QR코드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형태로 변경, 연 5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자격변동 시 연간 2171만건의 획일적 건보증 발급에 투여되는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줄여 최종적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시도인 것.

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0일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난 12일부터 개별적으로 신청한 자에게만 종이 건보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종갑 이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분증만으로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각 요양기관이 이미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여서 종이 건보증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이사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을 유발하고 세금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종이 건보증은 공단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조사를 한 결과 약 73%가 '신청시 발급'을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종이 건보증은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여와 도용 등의 부정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3년 간 건보증 부정 사용 건수는 총 17만 8237건,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의 건보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인원은 약 3900명,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종이 건강보험
종이 건강보험증

전 이사는 "기본적으로 종이 건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에게만 발급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직접 출력해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QR코드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저장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이 건보증을 대체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앞서 계획했던 '전자 건보증(IC카드)'의 도입은 개인정보 누출 등의 우려로 인해 당분간 추진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이사는 "국민들은 단순 대여·도용을 막겠다고 전자 건보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자 건보증을 도입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다"며 "우선 이번 종이 건보증 발급 방식의 변화로 연간 52억원의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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