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격확인 문제 있다" vs 공단 "이것 외엔 방법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달부터 요양기관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병의원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며, 제도 수정을 요구했다.
 

▲ 문정림 의원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며 "요양기관 자격관리가 협조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무자격자 진료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강제'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제도는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무자격 의심 환자를 진료하지 않게 되면 '진료거부'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단에서 배포한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오류가 나거나 증을 도용한 경우는 요양기관들에서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했다. 올해는 자격확인 대상자가 1480명에 그치지만, 단계적으로 108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수진자 자격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는 것은 맞지만, 요양기관에서 확인을 하는 것 외엔 아직까지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만처럼 IC카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전까지는 사회보험의 존속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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