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선 경 이사장

 "감정적 대응 아닌 학술적 데이터를 갖고 정면승부해보자"

9월말 보건복지부의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 이후 심장학계의 숱한 반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 선 경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이 입을 열었다.

▲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 선 경 이사장
선 이사장은 "의료행위를 수가로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편치는 않았고, 동료의사의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에 입을 다문 것뿐"이라며 "근래 들어 흉부외과 협진이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대한심장학회가 최근 언론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가상사례 속 '56세 신 모씨'와 같이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환자는 애초에 협진대상도 아니라는 것.

그는 "이미 양 측 대표가 모두 참여해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 막상 뚜껑이 열리자 복지부, 심평원과는 일체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포감만 조장하고 있는 심장학회 측의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실을 호도하는 악의적 보도에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28일 학회 산하 관상동맥연구회에서 '새로운 PCI 고시안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Year-End Conference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 고시안에서 협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2개의 질환군-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질환이나 다혈관질환-을 놓고 관상동맥우회로술(CABG)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의 유효성, 위험성, 사망률 데이터 등을 논문 리뷰 결과로 낱낱이 비교하게 된다.

선 이사장은 "순환기내과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권을 갖고 있는 현 시스템 상에서는 흉통 환자의 치료방침을 내과의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의사의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원칙적으로 협진이 옳다"고 주장했다.

중증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순환기내과 의사와 흉부외과 의사가 동일하게 설명해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설명의무), 시술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흉부외과가 백업을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게(주의의무) 그가 보는 이번 고시안의 핵심이다.

다만 삭감이라는 규제 형태의 방법이 적용된 점은 아쉽고, 시행시기나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후 얼마든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정에 치우쳐 원칙마저 부정하진 말고,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보자"고 전했다.

한편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28일 흉부외과와 심장내과계가 각각 관상동맥연구회 컨퍼런스와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스텐트 고시 유예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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