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8일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처분 송달

지난 12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했다.
지난 12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2명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3개월 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이번 처분으로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했다.

박 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변호사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김택우 위원장님과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인지 등 구체적 사항은 곧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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